'신사의 품격' 여배우, 피부과 시술 후 화상 입어...법원 "4800만원 배상" 작성자 정보 메가티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5.03.20 18:00 컨텐츠 정보 706 조회 목록 본문 유명 여배우가 피부과 시술 받는 도중 화상을 입어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부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며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우는 4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룬 사례로 볼 수 있다. SNS 공유 메가티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레벨 2 46% 등록일 01:00 '꾸준한 인기와 흥행' 임영웅, 210주 연속 1위를 달성하다 등록일 04.04 '나 혼자 산다' 출연자 정재광, 8시간 산책 일상 공개→집 방문 등록일 04.04 '하트페어링' 오늘(4일) 결방된 이유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별 편성"입니다. 등록일 04.04 KBS 편성표 '추적 60분' 오늘(4일) 놓쳤어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