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선처 호소에도 검찰은 '3년 6개월 징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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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고 밝히며,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한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의문"이라며 실형을 내렸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고 밝히며,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한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의문"이라며 실형을 내렸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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